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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과 체크리스트

by 싸우젠드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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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히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정확한 정보와 대비책을 갖추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계약 시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라는 생각으로 기초적인 체크리스트조차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힘든 상처와 금전적 손해를 남깁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핵심 정보와 함께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예방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글이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께 작지만 단단한 방패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기
핵심 예방 포인트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등록, 전입신고 필수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첫걸음은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는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지 않거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현재 어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 기초적인 권리관계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에 이미 높은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등기일자와 설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예방법은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입니다. 이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한 경우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두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Key Points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임대인의 신용정보 및 채무 이력입니다. 최근에는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정보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로도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어 꼭 활용해보길 권장합니다. 또한 계약 시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반드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임대인 정보
권리관계 확인 필수 서류 보증금 보호의 핵심 사기 이력, 신용 확인 가능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 계약 전 서류 확보 필수



전세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나요?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노리는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도주하거나, 임차인에게 권리를 넘길 수 없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주민센터나 정부 24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600원 내외이며 간단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지자체 및 일부 신용정보 기관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채무 불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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